정의
-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'에 따라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,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

자격 및 대상
-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적령기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직장인
-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 또는 포기한 뒤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
- 대학졸업장은 없지만 자격취득을 통해 전문실력을 갖추고자 하는 학생
-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분야의 전공을 사회교육을 통해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
- 학점을 인정받아 대학 등에 편입학하려는 학생
주의사항
연간 인정 제한 학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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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당 인정 제한 학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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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42학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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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24학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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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1년에 최대 42학점이며,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입니다.
- 수업 이수 등은 각 교육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지며, 학점을 취득한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합니다.
- 취득 학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신청기간에 학점인정신청 하는 것이 좋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