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고등교육법 제36조」에 의거 학칙에서 정한대로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, 시간제로 등록하여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고 성적을 취득하면,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, 시간제등록생은 성적을 취득한 후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인정신청을 하여 학위수여 요건에 도달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때문에 우리원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취업중인 근로 청소년, 주부, 성인들에게 다양한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의 필요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위취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대학의 열린교육을 실현하고 일반 사회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
·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· 대학 재적(재학, 휴학)생의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수 가능. 단, 대학 재적(재학, 휴학)생의 경우 시간제등록을 통한 이수학점은 해당 대학의 졸업학점에 포함시킬 수 없음.(자세한 사항은 소속 대학에 문의)
(2002년 3월부터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이나 시간제등록에 의한 학점을 교양 또는
전공 구분 없이 18학점 이상 반드시 취득해야 함)
· 사법시험 또는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학점취득
·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(사회복지사2급, 보육교사 2급 등)
· 직무수행에 필요한 과목 수강
· 영어, 일본어, 중국어 등 어학과목 수강
· 평소에 관심있는 분야의 과목 수강
각종 대학(교)에서 시간제로 이수할 경우 출석은 75% 이상, 성적은 60점(D등급) 이상이면 학점을 인정받습니다.
그러나,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경우 출석은 80% 이상, 성적은 60점 이상이어야 학점을 인정받으므로,
시간제 등록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.
기준 |
수강기간 |
출석률 |
성적 |
학점인정 |
대학교 시간제 등록 |
75% 이상 |
60점(D등급) 이상 |
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|
80% 이상 |
60점(D등급) 이상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