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등록금환불신청서
작성일
2022.01.04
작성자
평생교육원
■ 등록금 환불 구분 일정 비고 등록금 환불 신청방법 통장사본 및 등록금환불신청서를 작성한 후 E-mail 또는 Fax 제출 1) E-mail: shsong@bc.ac.kr 2) Fax: 032-610-3222 ■ 등록금 환불금은 서류접수 후 2~3주 정도 소요됩니다. ■ 등록금 반환 기준 평가인정학습과정운영에 관한 규정 등록금 반환 기준(제4조제2항 관련)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과오납 된 경우 과오납 된 금액 전액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/6 경과 전 학습비의 5/6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/6~1/3 기간 동안 학습비의 2/3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/3~1/2 기간 동안 학습비의 1/2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/2 기간 동안 반환하지 않음 총 수업시간은 등록금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화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■ 기타문의사항 부천대학교 평생교육팀 학점은행제 TEL: 032-610-0153/0159